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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27일부터 전세사기 걱정 없는 공공임대주택, 든든 전세가 도입됩니다. 든든 전세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 최근 깡통전세와 역전세 문제로 인해 전세사기가 늘어나며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임대사업을 직접 진행하며 보증금 반환을 확약,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.
든든 전세주택이란?
든든 전세주택은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받아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 공급 주택입니다.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3400 가구의 든든 전세주택을 확보했으며,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. 신생아 가구와 다자녀 가구가 우선적으로 공급받고, 잔여세대는 추첨제로 공급될 예정입니다.
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2년간 2만 5000 가구의 든든 전세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. 이 주택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가 매입하여 제공하며, 전세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90% 수준으로 설정되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. LH와 HUG가 임대인이 되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
든든 전세주택특징
든든 전세주택은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. 전용면적은 60~85㎡로, 최대 8년까지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. 임대인은 LH 및 HUG로,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.
든든 전세주택 지원대상조건
- LH 든든 전세신청요건
ㆍ무주택자
ㆍ 소득과 재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
ㆍ 신생아, 다자녀 가구 우선 공급 후 잔여 물량추첨제
- HUG 든든 전세 신청요건
ㆍ 무주택자
ㆍ 소득과 재산 기준 없음
ㆍ 전체 물량 추첨제
든든 전세주택 신청방법
든든 전세주택은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LH청약플러스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모집 공고된 주택의 세부 정보와 입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든든 전세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HUG 보증반환사고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. 연립주택, 빌라,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형태로 제공되며, 주변 시세의 90% 수준으로 공급됩니다. 든든 전세는 주택 공급의 안정성과 임차인의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여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.